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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0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0.부터 부산 중구 B에서 화장품 소매업 및 도매업을 하는 ‘C’을 운영하다가 2017. 6. 5. 폐업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1.부터 2017. 4. 17.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최초 신고 시 매출액 합계 989,000,000원(2013년 364,000,000원,2014년 363,000,000원,2015년 262,00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 추가로 산입하고, 급여, 카드수수료 등 183,000,000원(2013년 58,000,000원, 2014년 68,000,000원, 2015년 5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55,611,270원(2013년 귀속 139,118,810원, 2014년 귀속 132,969,320원, 2015년 귀속 83,523,1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소득금액 산정 시에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월15,100,000원 중 6,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월 8,500,000원, 3년 합계 30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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