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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72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피고 주식회사 A” 또는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C“로 한다,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3. 8.경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할 정도로 주식회사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다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부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H의 투자자이자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대부업체를 찾아온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게 된 사실, 피고가 당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는 B의 채무초과 사실이나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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