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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30614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 2행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으로 고치고, ② 같은 쪽 제2, 3행 중 “(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삭제하며, ③ 같은 쪽 제3행 중 “원고 C”을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같은 쪽 제8행 중 “피고 E, F”을 “제1심 공동피고 E, F”으로 각 고치고, ④ 각 “원고들”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각 고치며, 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Tranch A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자대위에 따라 근질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대위취득한 본인으로서, Tranch B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Tranch B 대주단으로부터 근질권 실행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수임인으로서, 적법하게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므로, 무권대리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와 같은 J의 근질권 실행이 대리권 남용, 자기계약, 쌍방대리, 통정허위표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한 폭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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