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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16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도박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2. 11. 15. 15:00경 익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 25,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D, E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개방된 장소에서 30여 분간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쳤고, 그들로부터 압수된 돈도 적게는 400원(E), 많아야 13,000원(D)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에 관한 진술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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