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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181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등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5. 00:30 ~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와 함께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점당 300원씩을 걸고 2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4. 9. 2. 즉결심판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리조트업체 거래처인 여행사, 버스회사, 음식점의 대표들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었는데, 일부 참석예정자의 도착이 늦는다고 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짬을 내어 친 것일 뿐이므로 도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박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없고 그 장소도 회사 사무실로서 은밀한 장소 등은 아닌 점, ⑵ 피고인이 제출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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