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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점퍼( 주 황색 코오롱) 1 장 (2016 고합 336호 증거기록 200 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36』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가공유리 사업부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아 2015. 2.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에서 2개월 가량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계속하여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회사는 2016. 2. 경 본사 등 소재지를 전 북 군산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2016. 6. 30.까지 재직 중인 직원들을 모두 퇴사하도록 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5년 간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자 생계가 막막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좌절감과 상실감에 최근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00:00 경 인천 서구 F, A 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같은 구에 있는 G 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이를 모두 마셨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02:30 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20동 제 401호와 옥상 사이에서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 폰 등을 절취하면서 마침 휘발유가 절반 정도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원통( 높이 15 ~ 20cm , 너비 약 10cm 가량)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18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 렉스 승합차 등 위 건물 입주민 등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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