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2] 피고인은 2016. 6. 12. 06: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1 층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쇠파이프 재질로 된 셔터 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위로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 가 침입한 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리어카에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료수캔 7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음료수 5 박스, 시가 26,000원 상당의 라면 40 봉지, 시가 14,000원 상당의 화장지 60 롤, 시가 70,000원 상당의 참치 캔 50개 등을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90]
1. 2017. 2. 18.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16:00 경 광주 서구 E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소주 1 병을 더 시켜 피해자가 이를 가져다주었으나 H이 소주 반 병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 소주 1 병을 반환하자, 갑자기 “ 소주를 시켰는데, 왜 소주를 안 가져다주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음식 조리를 위해 손님용 탁자 위에 설치한 연탄불에 남은 소주 반 병을 부어 위 연탄불을 꺼 버리고, 계속해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 그러지 말라.” 라며 제지하자, ‘ 야, 이 자식 아. 술을 먹으러 왔으면 너나 많이 처먹지 왜 남의 일에 상관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경위) 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 식당 앞에서 위 F 외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요런 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