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07. 4.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 내역표의 순번 1, 2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세액, 순번 7 내지 10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 내역표의 순번 1, 2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세액, 순번 5 내지 10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27.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2. 4. 9. 서울 영등포구 ○○동 1가 (지번 1 생략) 대 6,666.5㎡ 및 같은 동 1가 (지번 2 생략) 대 1,053.9㎡ 합계 7,720.4㎡(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후에 분할·합병을 거쳐 면적이 늘어나고 지목도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세액은 모두 원래 면적에 따라 계산되었다.)를 취득하였는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49,613.74㎡의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4. 2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때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용도별 연면적은 공장 39,457.87㎡, 창고 9,390.77㎡, 근린생활시설 765.1㎡인데, 위 공장면적 중 231.9㎡는 원고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었다.
다. 원고는 2004. 4. 22.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공장부분의 연면적을 39,800.87㎡로,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부분의 연면적을 9,812.87㎡(창고 9,047.77㎡, 근린생활시설 765.1㎡)로 사용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후, 2004. 5. 12.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공장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 12. 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38,944,190원, 농어촌특별세 13,894,410원, 등록세 55,577,670원, 지방교육세 11,115,530원 합계 219,531,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15.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공장부분 중 지하 1층 101호 내지 116호, 1층 105호 내지 110호, 105-1호, 107-1호, 109-1호, 114호, 11층 1116호 내지 1118호 면적 합계 7,992.93㎡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처리되었고, 그 중 109호 및 109-1호가 원고의 본점부분 231.9㎡인데 용도변경 후에도 여전히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한편, 창고부분 9,390.77㎡는 2004. 10. 14.부터 2005. 1. 15.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모두 공장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1) 신고·납부 누락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공장부분만 면세대상이고 본점부분과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부분은 과세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사용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용도별 연면적을 신고함으로써 과세면적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소 신고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면적표에 일부 오기가 있는 바람에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을 1,781.77㎡로 잘못 파악하였고, 그 결과 과세면적을 11,404.44㎡(본점 231.9㎡+창고 9,390.77㎡+근린생활시설 1,781.77㎡)로, 그 중 과소 신고된 면적을 1,591.57㎡(11,404.44㎡-9,812.87㎡)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고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29,645,640원, 농어촌특별세 2,478,910원 합계 32,124,550원 및 등록세 11,939,380원, 지방교육세 2,207,580원 합계 14,146,96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계산한 과세면적 11,404.44㎡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취득세 47,801,600원, 농어촌특별세 4,381,800원 합계 52,183,400원 및 등록세 215,107,260원, 지방교육세 39,436,330원 합계 254,543,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감액 전 제1처분’이라 한다).
(2) 본점부분에 대한 중과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본점부분 231.9㎡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면서, 표준세율 해당 세액은 신고·납부 누락부분으로 과세하였다는 이유로 중과분, 즉 표준세율의 2배 해당 세액만을 계산하여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취득세 8,639,040원, 농어촌특별세 722,380원 합계 9,361,420원을 부과하고, 본점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1,990,570원, 농어촌특별세 166,440원 합계 2,157,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2004. 6. 15.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 7,992.93㎡에서 신고·납부 누락부분으로 과세한 본점부분 231.9㎡를 뺀 나머지 부분 7,761.03㎡에 대하여 별지 세액 내역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취득세 142,748,920원, 농어촌특별세 12,088,050원 합계 154,836,970원 및 등록세 57,495,170원, 지방교육세 10,619,900원 합계 68,115,070원을 부과하고, 같은 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내역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취득세 35,214,020원, 농어촌특별세 2,981,930원 합계 38,195,950원 및 등록세 159,561,060원, 지방교육세 29,472,430원 합계 189,033,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창고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공장 용도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 전 제1처분 중 창고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세액을 재계산하면서 본점부분 231.9㎡를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부분 1,781.77㎡만을 과세면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감액 전 제1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을 취득세 7,468,270원, 농어촌특별세 684,580원, 등록세 33,607,230원, 지방교육세 6,161,320원 합계 47,921,4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액 전 제1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감액·경정하였다(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재계산한 세액이 이미 신고·납부된 세액에 미달하여 부과된 세액 전액이 감액되고 토지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만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것으로, 이 사건 감액 전 제1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취득세를 7,470,270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이는 가산세를 오기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가 7,468,27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심사결정 내용과 같이 감액된 것으로 본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중 과세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당초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부분 면적이 765.1㎡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취득세 2,672,420원, 가산세 534,480원, 농어촌특별세 267,240원, 가산세 26,720원 합계 3,500,860원 및 등록세 12,025,910원, 가산세 2,405,180원, 지방교육세 2,405,180원, 가산세 240,510원 합계 17,076,7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근린생활시설부분 765.1㎡만 과세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역시 토지부분에 대한 세액만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3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은 법 및 법시행령이 정한 아파트형공장 즉, 동일 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제조업종의 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공장 안에 산업시설 내지 그 지원시설 이외의 시설이 입점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감세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위 단서의 ‘공장 또는 벤처기업’도 같은 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안의 근린생활시설 중 미분양·미임대부분 5,324.53㎡ 및 임대되기는 하였으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되는 부분 900.05㎡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법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에 따라 허용된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등을 위와 달리 해석하고서 한 이 사건 제1,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의 해석상 아파트형공장 안의 지원시설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본점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원고가 설립 당시인 1997. 8. 27. 서울 금천구 소재 부동산에 본점을 둠으로써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원고의 설립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효과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효과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반한다.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그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고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음에도 이를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을 위와 달리 해석하고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3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은 본문에서 ‘ 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동일 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을 의미하고( 법 제2조 제6호 , 법시행령 제4조의5 ), 아파트형공장에는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의5 제1항 ), 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고, 이들 지원시설의 규모는 당해 아파트형공장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 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제한되어 있다( 법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및 제3항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 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정하였을 뿐,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거나 지원시설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2항이 ‘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을 분명하게 한정한 것과도 다른 점, 이 사건 조례에 아파트형공장을 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과 다르게 정의한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은 법 및 법시행령이 정한 아파트형공장 즉, 동일 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원시설 역시 그 종류 및 규모가 법 및 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조례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안에서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법 제2조 제2호 의 과밀억제지역인 서울특별시 안에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설립상의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있다 할 것이나, 지원시설 역시 위와 같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아파트형공장 전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조례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법 및 법시행령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본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사용을 방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례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을 법문과 달리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관하여 보면, 법문상 위 단서의 ‘공장 또는 벤처기업’이 같은 항 본문의 ‘아파트형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앞서 본 같은 항 본문에 대한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가 정하는 추징사유는 아파트형공장 중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공장부분을 같은 용도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원시설 등 공장부분 이외의 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는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의 전체 연면적은 처음에 사용승인된 부분 765.1㎡와 2004. 6. 15. 공장에서 용도변경된 부분 7,992.93㎡ 합계 8,758.03㎡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전체 연면적 49,613.74㎡ 중 17.6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안에 다른 지원시설이 없으며, 사용승인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이 용도변경 전에 실제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은 처음에 사용승인된 부분이든, 나중에 용도변경된 부분이든 모두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분양·임대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부분 중 본점부분 231.9㎡는 이와 별도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표준세율 해당액 취득세 등은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신고·납부 누락 부분으로 과세되었다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도 면세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이 사건 조례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본점부분이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면세대상으로서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8. 27. 서울 금천구 ○○동 (지번 3 생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7. 10. 21.경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동 1가 (지번 1 생략)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해 같은 동 1가 소재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2004. 3. 30.경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본점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공익적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거나, 기본권자인 법인이 받는 취득세 등 중과세의 불이익이 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월등히 커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 3처분을 취소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1, 3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 내역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