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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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