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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96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4:4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너 죽이고 만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5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 I의 각 진술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각 사진, CD 1매,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회신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내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ATM 확인), 내사보고(J 상대 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체포 피혐의자 응급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 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정신질환 입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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