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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317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징역 1년, ②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및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거나 차량 털이를 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각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특수 절도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B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A 및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거나 차량 털이를 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도적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동 폭행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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