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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94
절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②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경유를 빼돌려 피고인 B와 C에게 판매하는 절취행위를 반복한 것은 그 방법과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월급 중 일정금액으로 피해를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위와 같은 방법의 피해회복에 대한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아내, 자녀)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및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유류 딜러를 하면서 장물인 위 경유를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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