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C로 하여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수도법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제 1 항” 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에서 “ 수도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에서 “ 수도법 제 83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ㆍ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1. 경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B 약 15㎡ 면적에서 C로 하여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당 심 및 원심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