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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 E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을 대가로 대출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휴대폰을 개통시켜 개통된 휴대폰은 해외로 밀반출 시켜 매각하는 일명 ‘TM’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인바, 피고인들 및 F, G은 2011. 8.경부터 D, E으로부터 개통의뢰를 받아 수십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던 중, 2011. 11.경부터 리베이트 환수조치, 개통명의자들의 항의전화 등을 통해 위와 같이 D, E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폰이 정상적인 개통이 아닌 것을 알고 위 공범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D, E이 피고인들 및 F에게 “통화이력을 H에서 직접 관리하면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환수당할 일은 없을 것이니, 손해 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계속 개통을 하여 달라.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 및 F은 D, E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그 개통된 휴대폰은 위 브로커인 공범들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고 고객들은 휴대폰 요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TM 조직으로부터 허위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개통명의자들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도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D, E의 범행 제의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F은 2012. 1. 9.경 위 H에서 D, E으로부터 넘겨받은 개통명의자인 I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사실은 개통될 휴대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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