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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93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D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상담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위 D에게 45~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D은 TM 업체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단말기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55만 원에 처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 업체가 수집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TM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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