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 피고인 A이 이 판결 선고 당시 18세 미만이므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5. 2. 9. 0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과 10,5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5. 2. 9. 03:5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든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와 514,000원 상당의 담배류 등 시가 합계 629,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