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4세)은 피고인 A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지말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 뜨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폭행 하는 등 좌측 측두부가 약 5cm 미터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