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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528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각 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별지

1.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망 J의 지분은 J이 1995. 2. 10. 사망하여 피고 C, F, G, H이 이를 상속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건물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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