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D’ 사업장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폐범퍼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정산약정이 존재함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폐범퍼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산절차의 존부 및 금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업장 일체를 피해자 E에게 2,4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7. 잔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미수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 위 점포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점포 운영, 매매 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폐범퍼 2.5톤 트럭 1대분 시가 405,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해성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