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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9고단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14:2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왜 나를 징역 살렸냐, 보상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법원 B 소속 직원 C이 “다른 민원인들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청사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자 C에게 ”이 병신새끼들, 에이 개새끼들, 전부 다 씨발 놈의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청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C에게 수 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 공무원의 청사 보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7. 15:3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청사 출입문 쪽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게시판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판 손괴물품 촬영사진 첨부, 유리창 손괴 견적 확인 등)

1. CCTV 및 휴대폰 촬영영상 재생 및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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