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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3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위 건물 1층에 대한 연체 차임 청구 및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뒤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2. 6. 하순경부터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중구 보건소, 중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이나 소유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수건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 오던 중, 위 진정 등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각종 조사에 응해야 하는 피해를 걱정하던 피해자들이 자처하여 피고인을 만나자고 하자 2012. 10. 19. 20: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병원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까도 생각했다.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금액은 당신들이 제시를 하고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마이웨이를 걷겠다. 관공서에 진정을 넣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억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여 더 이상 진정 등으로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2012. 10. 23.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액수인)1,000만원이면 나는 마이웨이를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그 중 500만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의 액수를 올리고 ‘사람 감정을 너무 자극한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대구중구보건소 등에 수건의 민원을 제기하자 2013. 2. 13.경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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