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던 터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