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판 시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141,670원을 공탁하였고, 원래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피고인이 대신 지출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피해 가 변제된 것과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위 ‘ 항소에 관한 이유 ’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