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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은 2013. 5. 초중순경 목포시 D, 104호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환전 등을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C은 게임기 구입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 및 F 등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및 피고인 A은 2013. 5. 1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권, 5,000원 권 및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었다.

피고인

B 및 F 등은 위 기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불법환전 장면 사진, 게임장 내 아이템카드, 압수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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