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종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09: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디에스메탈’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2종 수동변속기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방면에서 성주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주군 방면에서 다산중학교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B 포터 화물차의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