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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3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E, F, G 등과 위 노상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34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 F, G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이리 와보라, 저 놈 잡아라, 죽이겠다”라며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저 자식, 차로 잡아”라고 말하며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하였고, E도 위 F, G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장소부터 피해자가 도주하여 들어간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앞서 도주하는 피해자에 근접한 채 위 승용차로 쫓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4: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으로 도주한 피해자 H을 쫓아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끌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수회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1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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