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6. 23:50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여자 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의 얼굴을 때려 F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인 G(25세)이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들 일행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고딩이냐, 그냥 집에나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뿌리치고 인근에 있는 ‘H’ 슈퍼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저 놈 잡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소리를 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위 H 슈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