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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9637 (1)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를 포함하여 서울 강남구 F 일대(일명 ‘G’) 주민 등 224명은 2002. 5. 20.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 2,469,574,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33.058/33,32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2. 9. 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① 2002. 8.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9. 6.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원고 외의 다른 공동매수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와 ② 2005.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2. 7.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③ 2005. 12.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2. 7.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 시 첨부된 원피고 명의의 2002. 8. 26.자 부동산신탁계약서(신탁원부,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부동산신탁계약서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 강남구 F 일대(속칭 G)에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신탁을 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사용 및 처분방법)

1.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사업부지 내 토지, 건물 전부를 수탁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 멸실하고 토지의 합병, 분할, 교환, 매매, 양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2. 신탁계약을 신탁종료일까지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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