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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869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D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중 D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점, 그 배당기일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배당법원이 피고에게 배당금액을 이미 모두 배당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회 변론조서 참조). 그렇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배당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미 배당금액이 모두 배당된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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