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3477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