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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1.15 2013가합762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다모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제2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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