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위해 “집에 혼자 가실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