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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7구단3206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1. B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2013. 9. 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3. 9. 10.부터 2014. 4. 7.까지 210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210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신청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3. 9. 17. 2013. 9. 10. ~ 2013. 9. 17. 320,000 2013. 9. 17. 2차 2013. 10. 15. 2013. 9. 18. ~ 2013. 10. 15. 1,120,000 2013. 10. 15. 3차 2013. 11. 12. 2013. 10. 16. ~ 2013. 11. 12. 1,120,000 2013. 11. 12. 4차 2013. 12. 10. 2013. 11. 13. ~ 2013. 12. 10. 1,120,000 2013. 12. 10. 5차 2014. 1. 7. 2013. 12. 11. ~ 2014. 1. 7. 1,120,000 2014. 1. 7. 6차 2014. 2. 4. 2014. 1. 8. ~ 2014. 2. 4. 1,120,000 2014. 2. 4. 7차 2014. 3. 4. 2014. 2. 5. ~ 2014. 3. 4. 1,120,000 2014. 3. 4. 8차 2014. 4. 7. 2014. 3. 5. ~ 2014. 4. 7. 1,360,000 2014. 4. 7. 합계 8,400,000

나.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실업인정일인 2013. 10. 15., 제3차 실업인정일인 2013. 11. 12., 제5차 실업인정일인 2014. 1. 7. 및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4. 2. 4.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2, 3, 5, 6차 실업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제4, 7, 8차 실업인정신청을 통틀어 ‘후속 신청’이라 한다)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신청 및 후속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합계 8,080,000원 중 처분 당시 이미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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