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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단550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 퇴직한 후 2014. 12. 13.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은 인정되나, 원고가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진동 작업을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손 부위가 강한 자극과 충격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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