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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5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광주 서구 B아파트 308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9. 13: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여 2010. 12. 24.경까지 소집교육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통지(10년 제11단계),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고발인 진술서(추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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