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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5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7. 7.경 프리다이빙 수강생과 강사로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2018. 10.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2018. 10.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ㆍ내용과 그 정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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