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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3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9. 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0. 2.경 C가 근무하는 D 병원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를 알게 된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10년간 C와 국내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지속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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