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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3,32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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