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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노3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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