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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문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편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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