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467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