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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345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과거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채 브로커로서 활동하면서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B은 ㈜C를 통해 사채 자금을 조달해 2007. 2. 14. 코스닥 상장 사인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을 인수( 전 최대주주 E 및 F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8.44%를 인수) 하여 2007. 3. 경부터 2007. 7.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G는 유진 투자증권 H 지점 영업 상무이고, I은 유진 투자증권 H 지점 직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2. 범행의 배경 및 공모과정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68억 원을 차입함과 동시에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7. 3. 21. 이 사건 회사 자금 55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 앞선 차입자금을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던 중 횡령한 회사 자금을 보전하고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를 막음과 동시에 ㈜ 하이닉스 반도체의 외주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회사의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07.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문제를 상의하고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조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G에게 시세 조종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G는 일부 차명계좌를 조달함과 동시에 부하 직원인 I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부탁하여 위 I도 차명계좌를 조달하여 주었다.

위 B은 2007. 4. 경부터 이 사건 회사 및 ㈜ 슬림 택에서 횡령한 자금 3,05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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