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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7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 주 )M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 주 )M 의 ‘ 부회장’ 이고, 피고인 C은 유진 투자증권 N 부장( 투자 전담 직) 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O에게 “M 의 유상 증자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주가가 1,1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 고 말하며 ( 주 )M 의 주식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고, 위 O은 P에게, P은 Q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 회사 주식의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3. 25. 경 이전에 주식 시세 조종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R에게 “M 종목이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위 종목의 주가가 1,100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니 R 사장님 (R) 이 좀 도와주면 제가 시세 조종 자금으로 교부 받은 3,000만원 중 일부를 주겠다.

” 고 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R 등에게 회사 주식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으나 목표한 만큼 주가가 부양되지 않자, 2014. 3. 28. 경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S를 통하여 이전에 주식 시세 조종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위 R 및 T에게 “ 유상 증자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시세 조종 자금으로 2억원을 줄 테니 M 주가를 1,300원 ~ 1,400원까지 상승시켜 유지해 달라” 고 말하며 시세 조종을 의뢰하는 한편, 2014. 3. 30. 경 2,500만원, 같은 달 31. 경 990만원 등 합계 3,490만원을 위 R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시세 조종 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2014. 4. 8. 경 위 T의 요청에 따라 시세 조종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 주 )M 의 유상 증자 성공을 위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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