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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4056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6.경 서울 강남구 E F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 1 2011. 6.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피고인의 차량 2 2011. 6.경 같은 동 부근 F의 차량 3 2011. 9.경 같은 동 F의 집 4 2011. 10.경 서울 강남구 G F의 집 5 2011. 10. ~ 11.경 위와 같음 6 2011. 10. ~ 11.경 위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이는 공소 제기 이후 보정의 방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는 개별 간통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간통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별 간통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G F의 집에서 F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위 E 소재 F의 집 부근 및 G 소재 F의 집에서 약 24회에 걸쳐 F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고 기재되었는바, 위 24회의 간통 공소사실 중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23회의 공소사실은 간통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 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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