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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단339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5.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9. 2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SDF(Social Democratic Front) 정당의 당원인데, 이와 반대당이자 집권당인 RDPC 정당의 실정과 선거 개입 비리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원고 대리인의 ‘종교’ 주장은 착오로 보인다)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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