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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36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26.) 전인 2014.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맘페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2013. 11. 20.부터 3일간 성경학교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어떤 여성이 자신이 전통종교의 무녀이고 비밀 컬트에서 틴토 마을 부족장과 어린이를 죽여 그 피를 의식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신앙고백을 하였고, 신앙고백을 시킨 원고는 비밀 발설로 정치인으로서 정부관료인 위 부족장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다.

위 부족장은 2013. 11. 28.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구타하도록 사주하였고, 원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부족장의 박해와 카메룬 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를 피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한국으로 피신하였는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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