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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0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일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점,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탄핵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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