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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2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55 세) 을 우연히 만 나 과거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3. 02:00 ~03 :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KB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03:5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점원인 불상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1,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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