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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1 2020고단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랑하고싶다, 걸레같은년아, 니 보지걸레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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