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6.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B)에서 인터넷 필로폰 판매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C 명의 대우증권 계좌( 계좌번호 D) 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수화물 센터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버스 수화물로 보낸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5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3. 22:00 경 대구 수성구 G 2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5g 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22:0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75g 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정보,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 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